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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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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질문

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손실된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엇으로 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제품, 상품, 비품

      등의 사업요자산(토지는제외)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거주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상실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을

      공제합니다.

      재해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

      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배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나 법인사업자라면 사업용자산은 재무제표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업용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모든 가액을 계산하여 재해상실비율 을 산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