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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물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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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간접법 작성에서 매출채권외환차손 당기순이익 가산여부





문제에서 매출채권에 대한 외환차손은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지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개념정리항목을 보면 외환차손은 비영업활동손실로 가산해야하는 항목이라 내용충돌로 헷갈립니다... 왜 가산하지않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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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환차손이 발생한 원천에 따라 구분해야합니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을 영업활동이라 본다면, 가산하지않아야하고


    외환차손이 FV-PL 등에서 발생하였다면 투자현금흐름으로 분류하기 위해 가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외환차손일 경우에는 가산을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