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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외환차손이 발생한 원천에 따라 구분해야합니다.
매출채권에서 발생한 외환차손을 영업활동이라 본다면, 가산하지않아야하고
외환차손이 FV-PL 등에서 발생하였다면 투자현금흐름으로 분류하기 위해 가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 등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외환차손일 경우에는 가산을 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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