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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비둘기99
쿨한비둘기9920.09.24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 작성은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영업비밀보호서약 (동종업계 취업금지 2년 내용 포함) 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영업도 아니고 일반 영업직인데 굳이 이런걸 작성해서 줘야하나요?

근무연차는 이 회사에서 15년가량 되구요.

요즘 연구기술직군의 1-2년 후배들이 이젠 다 저를 앞질러가서 승진들 다 하고 저는 3년째 승진 떨어져서 퇴직을 우선 생각하는 더러운 상황이 연출됐어요

회사에서 동종업계취업규칙 2년 등 영업비밀보호서약 작성을 요구할 때,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뭔가는 없나요?

나름 회사를 위해 열심히 몸바쳐 살아온 날들이 아깝고 억울해서 그냥 곱게 나가기는 싫고, 제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고 싶네요.

전문가 남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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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경업금지 약정"이라 합니다.

    • 판례는 근로계약에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부당하지 않는 한 약정을 근거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퇴직하게 된 경위

      4. 경업제한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5. 대가의 제공 유무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경업제한의 합리적인 기간은 보통 1년 내에서 제한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대법 2007.3.29, 2006마1303),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1.10, 2007가합86803). 따라서 이 점을 감안하여 약정서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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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기에서 언급하신 영업비밀보호서약 (동종업게 취업금지 2년 포함)에 서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거절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서면으로) 사직서를 회사에서 막바로 수리하면 그 즉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며, 만약 회사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서명을 안했다고 퇴직을 못하게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에 의거 질문자님이 사직서(퇴사의 통보)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은 해지가 될것입니다.

    또한 만약 퇴직금을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기 서약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더라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2010.3.11.선고2009다82244 판결)은 "만약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참고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지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4. 대가의 제공 유무

    5. 퇴직 경위

    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기술영업이 아닌 일반영업을 하셨으니 상세정황은 알수 없어서 판단은 어려우나 과연 2년동안 동종업계에서 취업을 못하게 할만큼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질문자님이 유출할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의문이며, 2년동안 동종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된다는것은 지나치게 긴 경업금지 기간이라고 볼수있을것이며,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아무런 대가 등을 회사측에서 주지도 않고 강압적으로 상기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는것으로 보이니 여기에 서명을 하실 의무는 전혀 없으면 서명을 한다고 해도 이는 무효가 될 확율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혹시나 얻은 영업비밀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회사에 손해등을 끼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용자(회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수 있기에, 상기 서약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을것이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서 현 회사에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되니 상기 서약서에 사인을 일부러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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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영업비밀 보호약정이 유효하려면, 영업비밀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어야하며(회사에 유용한 비밀정보 및

    지식, 고객에 대한 정보와 신뢰관계), 영업비밀 제한의 기간, 대상 지역, 대상 직종, 질문자님의 퇴직 전 지위,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여기에 영업비밀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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