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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참매118
굳건한참매11822.09.06

형제간 돈 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큰 돈이 생겨서 가족 형제간 줄 수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몇천 이상은 신고해야 된다는데

정확한 답변 기다려 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로또가 되서 줄수 있을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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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서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제간 증여를 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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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의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액적 기준은 수증자(증여를 받는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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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 10년간 5천만원

    형제자매 : 10년간 1천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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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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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최대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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