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돈 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큰 돈이 생겨서 가족 형제간 줄 수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몇천 이상은 신고해야 된다는데
정확한 답변 기다려 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로또가 되서 줄수 있을때 ㅎ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는 기타 친족으로 들어가서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형제간 증여를 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의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액적 기준은 수증자(증여를 받는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 : 10년간 5천만원
형제자매 : 10년간 1천만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최대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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