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척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연령,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직계존속에게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직계비속에게서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4) 기타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부양의무가 있어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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