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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3.06.17

가족 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 인가요?

가족 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 인가요?

가족간에 생활자금 또는 다른 이유로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얼마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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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증여의 경우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배우자 6억, 형재자매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생활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으시는분의 나이, 직업, 소득수준에 따라 세무서 담당자께서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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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아직 취업 전 경제력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액은 바로 그 용도에 맞게 자녀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적금, 예금,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10억원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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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또는 자녀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나 학비 등의 목적으로 주는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금전을 생활비나 학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봅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괄적인 금액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은 적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상속이 일어난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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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이외의 경우 증여받는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등을 공제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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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척관계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연령,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 직계존속에게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3) 직계비속에게서 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4) 기타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상기의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가족간에 부양의무가 있어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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