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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대벌래33
귀중한대벌래3323.10.19

형제간 금융거래시 액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님한테 삼천만원 가량 받아야하는데 형제간에도 증여나 세금신고같은 의무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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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도 당연히 댓가 없이 무상으로 돈을 받으면 증여 이슈가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간은 세법상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3천만원일 경우 약 2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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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에게 삼천만원의 금액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10년간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증여세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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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가치 있는 물건을 받는 것으로 가족이든 제삼자든 모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기타친족 (형제 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 10년간 1천만원을 적용해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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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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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누구든지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있습니다

    형제간 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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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증여도 신고대상입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시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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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형제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제외대상입니다.


    3천만원 거래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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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친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떄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3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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