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금전 거래시 대여/차입 여부 또는 증여 며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금전의 대여/차입하는 경우 : 형제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치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한 형제에게 증여세를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이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 금전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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