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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콩중이150
영험한콩중이15023.09.01

해고예고수당과 고용승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상황 서술)

안녕하세요.

저는 A사 하청업체인 B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사대보험 가입하고

A사 지점에서 약 10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며칠 전 동료 직원이 B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통보서 사진을 문자로 받았다며

카톡 단톡에 공유했는데

‘9월 30일 부로 당사와 A사 본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부득이하게 당사와 귀하의 계약 또한 9월 30일 부로 종료됨을 통보합니다.

9월 30일 이후의 근로 계약은 신규 계약 업체인 C사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었고 수신자는 A사 각 지점 직원, 날짜는 8월 28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단톡에서 위 내용을 공유한 날은 8월 30일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B사로부터 아무런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A사 소속인 점장님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다가 단톡을 보고 알아봐 주셨는데

계약 업체만 B에서 C로 변경되는 것이고 근무시간, 업무, 급여의 변동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미사용연차는 C측으로 인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해고 통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상황의 해고 통지 효력이 저에게도 적법하게 적용되나요? 해고통지서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관련 내용을 다른 직원을 통해 30일 전에 알게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먼저 B에 연락해서 단톡에서 공유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는 데 불이익이 있나요?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 C와 고용승계로 근로 계약을 한다면 B는 30일 전에 해고 통지하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을 줄 의무는 없나요?

4. 앞으로 2개월 더 근무하면 퇴직금과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C가 고용만 보장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B, C 둘 다 법적 책임이 없나요?

그래서 C와 근로 계약을 안 한다면 저는 자발적 퇴사인가요? B와 계약 종료로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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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본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니 당연히 유효한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2.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3. 노사협의로 고용승계가 되는 경우라면 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4. 업체가 바뀌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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