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중도계약 종료에 관한문의
저는 하청업체B 소속 직원으로
A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중이었습니다.
입사 10개월차인 이번달, A는 하청업체 B에게 계액해지를 통보를 하였으며
A에서 근무하던 B소속 직원 전체는 계속 근무유지를 결정하였는데요
즉, A,B만 계약해지 기존 근무인원은 신규 도급업체가 들어올 시 소속이전.
문제는 12개월이 안된상태기 때문에 단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다만, 용역계약서에 이전 용업업체 근로자를 재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재채용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B업체에서 새로운 C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기존 B업체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C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B업체와 C업체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거나, 고용 승계를 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C업체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 작성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B소속회사에 재직 중이고, B사에서 A사에 파견하여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A사와 B사와의 파견 계약이 종료되어 향후 거취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질문 작성자 님께서는 퇴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B사와 새로운 파견 계약을 체결하는 다른 회사 등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등 발생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B사와의 근로관계 등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2개월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없음).
만약 B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상담이 아닌 글을 통해 질문 주시다 보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현재 이해한 바로는
B 파견업체 소속으로 A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시다가
A-B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기존 B근로자들이 A에서 일을 계속 하기로 한 상황이며,
'신규 도급업체가 들어올 시 소속이전' 이라는 말씀은 새로운 파견업체 C에 대해서,
다시 기존과 같이 C 파견업체 소속으로 A사업장에 파견되어 일하실 것이란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지속해오던 B파견업체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여 2개월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A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파견노동자로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구요.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A 사업장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B소속으로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신규 도급업체가 들어올시 소속이전에 있어서 소속이전의 시점까지 B소속으로 있는 것인지, 도급업체가 새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A사업장에 직고용 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수탁업체가 B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과거 근로기간까지 소급적용키로 한 경우 수탁업체 변경전·후의 근로제공 기간은 합산되므로, 합산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변경된 수탁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가 B업체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수탁업체가 신규채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신규 수탁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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