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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오솔개175
나른한오솔개175

하청업체 중도계약 종료에 관한문의

저는 하청업체B 소속 직원으로

A라는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중이었습니다.

입사 10개월차인 이번달, A는 하청업체 B에게 계액해지를 통보를 하였으며

A에서 근무하던 B소속 직원 전체는 계속 근무유지를 결정하였는데요

즉, A,B만 계약해지 기존 근무인원은 신규 도급업체가 들어올 시 소속이전.

문제는 12개월이 안된상태기 때문에 단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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