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만 작년에는 육아휴직을 했다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육아휴직수당이나 기타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금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기타소득은 소득으로 보므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