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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장군이 아빠
장군이 아빠
23.02.08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만 작년에는 육아휴직을 했다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육아휴직수당이나 기타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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