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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1.22

도로 패임이 심해서 차량 범퍼 손실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집과 직장 길 사이에 요새 보면 도록 패임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패인곳을 늦게 봐서 차량 바퀴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차에 충격이 가해졌고

앞 범퍼에 손상이 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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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 패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 패임이 어느정도인지? 패임상태로 어느정도 그대로 방치했는지? 기존에 해당 구청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등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와 관리하자상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만약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가 해당 관리청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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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파인 곳은 지자체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도로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는 바 사고 접수를 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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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관리 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시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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