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 패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 패임이 어느정도인지? 패임상태로 어느정도 그대로 방치했는지? 기존에 해당 구청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등에 따라,
해당 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와 관리하자상의 과실을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만약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우선처리하시고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가 해당 관리청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