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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말벌270
순수한말벌270

수술 환자 보호자가 지인이 될 수 있는가 질문입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0

전신 마취 수술의 경우, 부모 남편 형제 자매 등이 보호자가 되고 지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친구 분이 치료 비용 보증에 서명하고 보호자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술 중에 수술 부위 확대 긴급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전신 마취 수술의 경우, 수술 환자 보호자는 지인도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또한 지인의 경우도 수술 부위 확대 등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전문가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해당 지인이 환자의 의료 결정을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어렵습니다. 도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의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인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따지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보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환자분에게 법적으로 정의된 보호자 혹은 보호자의 자격의 갖춘 사람이 없다면

    해당지인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지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의료진의 방어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인보호자)제가 모든걸 책임지겠습니다" 혹은 "환자인 제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이야기로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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