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득이하게 가족들과 떨어져 모친댁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가족과 떨어져 모친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가족들 거주하는 아파트 명의가 제껏으로 되어있고
모친댁은 모친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
저 혼자 모친 주소로 옴기고 모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주택 인지 2주택인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2주택이 됩니다.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2주택이라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주민등록을 가족으로 합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