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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로 보이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을 하게 되면 따로 세대주로 구성이 되어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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