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가 각각 1채씩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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