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독립세대로 거주할 때 다주택자 판단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 판단이 궁금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오랜 기간 동안 별도로 지냈습니다.
어머니도 1주택, 저도 1주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0월 -11월 두달 동안만> 어머니 주택에 잠깐 주민등록 등재를 할 예정입니다. (직장 이동 때문) 등재시에는 독립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합니다.
위 2달 동안 같이 거주를 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1) '23년 <12월>에 저는 다른 곳으로 전입한 상태에서 제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 2주택자로서 양도세를 적용받게 될까요?
2) '24년 상반기 종부세 산정시 2주택자로서 적용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2개월 간 2주택이었든 3주택이었든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6월 1일 기준으로는 1주택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가 각각 1채씩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 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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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당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종부세나 재산세는 매년 6/1 주민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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