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싶은루피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정산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퇴사하면서 퇴직금이랑 임금체불액(3개월간 최저임금 위반액) 정산해주기로 정리했는데전 실업급여 신청까지 하고싶은데 체불액 정산이 되면 노동청에서는 해줄수있는게 없다고노동청직원분이 답변 해주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직접 대표자가 작성한 를 받아야한다는데 안써주면 어떡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데 퇴사전에 정산을 해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그러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퇴사 전에 대표께서 체불액을 정산해주시기로 하셨고, 이렇게 정산이 된 경우에도 아하의 다수 노무사님들은 체불 사실은 있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고, 신청하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노동청 여러곳에 문의해보니 체불액이 정산되면 확인서발급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께 직접 확인서 작성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정산이 됐을경우에는?1년 근무했고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사전에 대표님과 얘기 후 차액을 정산 받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거만 받으면 되는지, 대표님이 확인서 안써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직중에 임금체불 건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되나요??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 후에 신고하려면 퇴직일에서 14일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진행이 지체될거같아서퇴사 앞두고 있지만 재직중에 진행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할때 첫출근일이랑 4대보험신고일이랑 다른데첫출근일 기준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대표께 첫출근일로 계산해달라고 하니근로계약서 쓸 때 다 동의한거 아니냐고 하시는데그 당시에 월말쯤에 입사해서 그 달 1주일치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달부터 4대보험 신고들어가자고 하셔서 그건 동의한게 맞는데.. 극구 퇴직금은 4대보험 신고일로 한다고하시네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상사가 살짝 때렸는데 이게 폭행으로도 간주되나요?제 옆자리로 오자마자 아무말 없이 꿀밤때릴때처럼 쥐는 주먹으로 제 어깨를 찍었어요.본인은 살살쳤을진 몰라도 체격 좋은 남자분이라 생각보다 아팠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업무 한걸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러 오신건데 다시보니 그 분이 착각하셨던거예요. 사과를 받긴 했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충격적이라 퇴사를 생각중인데, 위 사유를 대표한테 얘기하고 3/23일 월요일에 출근해서 3/31일자로 퇴사한다고 말하고싶은데 그렇게 퇴사하면 안된다고 말리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 신고할 시에 최저시급의 90프로까지 돌려받나요?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의 90프로로 감액이란 표현은 없고 수습기간에는 nn% 공제한다로 표기했는데 그 금액이 최저시급의 90프로 이하입니다.이럴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90프로까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그렇다한다면 제가 받을 차액은 그 임금의 세후금액에서 제가 받았던 돈을 제외한 금액을 수령하나요?Ex) 183만원(최저시급기준) 164만원(최저시급*90%) ➡️ 세후 148만원 이라면 이 세후 금액 기준으로 차액이 산정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배송 기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아버지가 A라는 회사에서 세금 3.3프로 떼면서 배송기사 일을 10년간 하셨는데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고정적) 이 A회사가 다른 가족으로 대표자 변경과 새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B회사가 됐는데 B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떼면서 일하시는 중입니다. A회사에서 일한걸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B회사 퇴사하실 때 같이 요청해야하는건지 A회사는 서류상으로 폐업됐으니 지금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않습니다2월 말에 이미 환급금 내역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고 3월 급여에 반영이 안돼서 일단 기다려보는 중인데얼마전 퇴사한 동료분이 대표한테 지난주 금요일에 환급금 언제 주냐고 연락했는데 처음엔 회계사무실에 알아본다고 하고 답이 없길래 퇴사직원이 기다리다가 어제랑 오늘 또 카톡 했더니 여전히 답이 없으시대요.회계사무실에서는 자료 다 대표한테 넘겼다고 이미 지난주에 답변 받았습니다.저도 곧 퇴사 의사 밝히면서 수습때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계약한거 차액 요구+ 두루누리 미지급금 요구+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요구해야하는데 순순히 줄까싶은데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신고한다고 말하는게 저한테 불리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퇴사전에 최저임금 위반액을 요구해서 받아내면 그 후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이걸 사업주에게서 받으면 되나요?만약 안써준다고 하면 노동청에서 감독관 통해서 받으라고 하시던데 만약 저 처럼 임금체불액을 받은 경우에도 감독관 통해서 받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