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던 집을 매도하면서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었는 데
서로 잔금날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전입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시로 거주할 곳은 있는 상황인데 우선 임시로 거주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후 매수 잔금날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 잔금날까지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경우에 지금 집 매수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럴 수 있나요? 매수하는 분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는 데 혹여라도 대출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려는 곳에 대출을 받아 들어가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임시로 거주하는 곳으로 했을 경우 대출이 취소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