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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두루미217
살가운두루미21723.08.11

매도 잔금날과 매수 잔금날이 다를 때 전출, 전입신고?

이번에 살던 집을 매도하면서 다른 집을 매수하게 되었는 데

서로 잔금날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전입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시로 거주할 곳은 있는 상황인데 우선 임시로 거주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이후 매수 잔금날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 잔금날까지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이 경우에 지금 집 매수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럴 수 있나요? 매수하는 분이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는 데 혹여라도 대출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매수하려는 곳에 대출을 받아 들어가야하는데 전입신고를 임시로 거주하는 곳으로 했을 경우 대출이 취소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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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잠시거주하는곳으로 전입하셨다가 매수한주택으로 옴기시는것이 원칙이며 이로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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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집에 대출을 내야한다면 분명 주소지를 빼야 대출이 나올텐데 또 가야할집에 미리하겠다고 하면 해줄지 참애매하네요

    이건 대출상담사한테 자세히 상담받고 하시는게 제일빠른 방법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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