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투같은 불법 시술을 받다가 발생한 상처나 사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보상이 적용되는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외에서 수행되는 타투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투나 소위 야매라고 하는 성형수술 등을 하다가 생긴 상처나 부작용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현행보험법상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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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외에서 수행되는 타투시술이 불법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투나 소위 야매라고 하는 성형수술 등을 하다가 생긴 상처나 부작용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현행보험법상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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