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다투는 아직도 의료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야만 적법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소위 야매로 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눈썹 문신도 타투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눈썹문신도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례 중에는 반영구 눈썹문신 행위에 대하여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따를 정도의 어려운 시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판례는 눈썹문신행위도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눈썹문신을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