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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잠자리151
눈부신잠자리15119.08.27

개인회사 월급 미지급된건 받을수있는방법?

지인이 개인간판회사 에다니고 있는데요 월급을 지급일보다 몇일씩 밀려서 지급받는 경우가 있어 불안해 합니다.. 개인업체다보니 수금이잘안되는 경우가 있는거같은데 이런식으로 밀리다가 회사가 도산하는경우 밀린월급을 구제받을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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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체당금이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일정 한도내에서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우선 본인이 체당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해보고, 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면 이를 신청하여 3개월치 임금을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당금으로 충당되지 못한 임금은 결국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 관련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6.4, 2014.3.24, 2015.1.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5.1.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5.1.20>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25, 2010.6.4, 2015.1.20>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