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완강한에뮤249
완강한에뮤24922.06.28

전세 대리인(임대인쪽) 계약 시 대리인 사항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끼고 다가구 전세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임대인쪽은 주택관리업체를 대리인으로 보내서 진행했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송금은 모두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 계좌로 진행했고 임대인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해당 지번이 적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21년도)것도 실물을 복사해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리인의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대출받는 서류가 많아져서

미리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대리인 특약 넣어서 다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혹시 이대로 계약 유지 시 문제될 것이 있나요?

문제 될 것이 없으면 그냥 은행대출 받고 잔금치루고 끝내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계약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상대방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