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끼고 다가구 전세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임대인쪽은 주택관리업체를 대리인으로 보내서 진행했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송금은 모두 등기부등본에 있는 임대인 계좌로 진행했고 임대인과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해당 지번이 적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21년도)것도 실물을 복사해서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리인의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대출받는 서류가 많아져서
미리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대리인 특약 넣어서 다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는데,
혹시 이대로 계약 유지 시 문제될 것이 있나요?
문제 될 것이 없으면 그냥 은행대출 받고 잔금치루고 끝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