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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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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

전세 매매 관련 부동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금일 지방 부동산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지난번 중개수수료는 나가는 세입자분이 부담해주셨었는데

이번 새로운 세입자분은 집주인에게 내달라고 하는데

누가 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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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엉뚱한느시76
    엉뚱한느시76
    20.01.06

    보통 전세계약일 경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 반, 집주인 반 이렇게 지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전 세입자분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나가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분이 내신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하시는 부동산에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