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받습니다.
부동산에서 질문자님께 요구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면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그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발생하는 임대의 중개보수를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하는게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질문자님과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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