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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불곰104
세련된불곰10422.08.10

월세 공인중개사 중개료 문의드림니다.

기존 계약 1년중 2개월만에 부동산에.문의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서 중개수수료를 냈을텐데 부동산은 저에게도 중개료를 요구합니다.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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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기재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각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전에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빠른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대인의 양해를 받아 세를 내놓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시장 관행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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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쉽지만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지급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법원을 통한 통장 가압류 및 지급명령이 손쉽게 가능하니 빠른 지급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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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받습니다.

    부동산에서 질문자님께 요구한 중개보수는 임대인의 몫입니다.

    보통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면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하는데 그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발생하는 임대의 중개보수를 나가는 임차인이 내는것으로 하는게 관례화된 부분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것은 질문자님과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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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중개보수 몫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입대인에게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은 이 금원을 가지고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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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통상 지급을 하죠


    계약 종료 전에 나갈 경우 당연히 들어오는


    세입자와 집주인 또는 기존세입자가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하지만


    집주인은 기존 계약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며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기존세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번거로우니 그냥 계약 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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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기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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