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 전세보증금 인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디에 맞춰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전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되어 임대인이 지정한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계약만기 전 퇴거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3.2억(본인 계약) -> 2.45억(신규 세입자) 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신규 세입자 계약금액에 맞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기존 계약 보증금인 3.2억에 맞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해서 언쟁이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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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보수는 목적물의 가액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금액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래 수수료율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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