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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쾌적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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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전세계약 연장을 해서 살고있는 중인데 집을 이사가야해서 집주인에게 말해서 부동산에 집을 내논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연장당시에 제가 중간에 나가야 한다면 임차인 구해지면 그때 보증금 들고 나가라고 해서 가급적 전세금은 변동없이

부탁드린다해서 알겟다고 하셧는데요 이번에 집 내놓는데 전세금을 5천만원이나 올려서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야하나요? 계약기간 중간에 제가 나가는거라 저보고 내라는데 전세금을 올려서 집을 내논건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과 협의를 한 내용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전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지 여부는 임차이능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라도 보통 그러한 부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