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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직박구리168
신박한직박구리16823.10.19

상가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요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10년을 가까이 운영하던 중

최근 건물 매매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이후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도 되지 않은 관리비 명목으로 납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건물사용료 뿐이 아닌, 임대인의 편익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고용한 관리인의 월급의 전체를 n분의 일로 나눠 임차인들에게 납부하라고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논의와 대화의사를 표했으나 무시하고 자체계산한 금액 지로만 자꾸 타인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반하장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권리를 지킬수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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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해당 관리비청구자체는 불법이 아닌 만큼 청구자체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면 상세내역등에 대한 요구는 가능하므로 지급한 관리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의 제기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임대인의 관리비청구자체를 막을수는 없겠지만 그 사용내역에 따라 목적외 청구나, 부당한 청구에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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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1.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고 임차인은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건물주가 임의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청하여 관리비의 적정성을 판단받을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의 항목별 구성명세 등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자문은 법률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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