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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직박구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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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부당한 관리비 요구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10년을 가까이 운영하던 중

최근 건물 매매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뀐 이후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도 되지 않은 관리비 명목으로 납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 건물사용료 뿐이 아닌, 임대인의 편익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고용한 관리인의 월급의 전체를 n분의 일로 나눠 임차인들에게 납부하라고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논의와 대화의사를 표했으나 무시하고 자체계산한 금액 지로만 자꾸 타인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반하장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문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권리를 지킬수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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