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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5.02

상가 공실 중 공용부분 전유부분 관리비 납부 주체

현재 상가1개를 소유중입니다. 그리고 임차인께서 운영이 안된다고 폐업신고를 하고 나가셨고요. 그런 관계로 임대료를 못내고 관리비도 못내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임대차 종료 때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상가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관리비를 매월 청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공실인 상태의 경우 공용부분은 소유자가 내고 전유부분은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비 부과금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으로 분리해서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아래입니다.
1. 이럴 경우, 소유자 입장에서는 공용부분만 내도 되는 것인지요?

2. 관리사무소에서 내 알바 아니고 다 내라 라고 하시는 입장인데 다 내고 추후 임차인 보증금에서 다 제외하면 되는지요?

3. 만약 전유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내지않은 전유부분 관리비의 경우 추후 임차인 보증금에서 떼지 않고 지급하면 되는지요?

4. 공용부분, 전유부분 구분은 분양평수에서 실제 전유평수에 대한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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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공실이더라도 관리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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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유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이고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라면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역시 소유자인 임대인 측에서 납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납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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