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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22.01.02

가족 간 전세 명의 변경으로 인한 대출

부모님 명의의 전세를 제가 가정을 꾸리면서 전세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모두 대출없이 전세금을 지불하셨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두 번 받는 셈이 되버리는 것 같은데

만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세금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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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주택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해서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 말씀을 드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된다면 임대인은 대출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원 계약당사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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