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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당나귀205
새까만당나귀20524.02.17

연말정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볼 때 공제가 하나도 안된 것 같은데 공제가 된건가요?

네이버에 연봉계산기 누르면 한달에 내야 할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곱하기 12하면 저 아래 결정세액하고 금액이 비슷해요 근데 결정세액은 공제를 다 받은 다음에 나오는 금액 아닌가요 이상해요 공인적 공제만 되고 나머지 카드나 이런건 안된 거 같아서요 잘 좀 봐주세요 옛날거 보면 연봉 5300일때 결정세액이 20만원정도였는데 뭐가 잘 못 된거 같아요 네이버에 연봉계산기로 나온 소득세×12가 결정세액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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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 수준은 낮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장과 다다음장에 어떠한 공제사항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그걸 봐야지 어떻게 계산이 되었고,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 같이 올려주셔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보이니, 다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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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싨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x 12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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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장 전부다 보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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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단순히 매월급여의 12배가 아닙니다. 뒷페이지의 공제 자료가 모두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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