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싨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x 12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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