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볼 때 공제가 하나도 안된 것 같은데 공제가 된건가요?
네이버에 연봉계산기 누르면 한달에 내야 할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곱하기 12하면 저 아래 결정세액하고 금액이 비슷해요 근데 결정세액은 공제를 다 받은 다음에 나오는 금액 아닌가요 이상해요 공인적 공제만 되고 나머지 카드나 이런건 안된 거 같아서요 잘 좀 봐주세요 옛날거 보면 연봉 5300일때 결정세액이 20만원정도였는데 뭐가 잘 못 된거 같아요 네이버에 연봉계산기로 나온 소득세×12가 결정세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 수준은 낮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 다음장과 다다음장에 어떠한 공제사항이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그걸 봐야지 어떻게 계산이 되었고, 공제가 되었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 같이 올려주셔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보이니, 다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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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싨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 후의 소득세 결정세액
에서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x 12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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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3장 전부다 보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단순히 매월급여의 12배가 아닙니다. 뒷페이지의 공제 자료가 모두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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