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토지매입시 세금궁금합니다.
토지매입 후 건물 지을경우 세금도요
세무서 방문하는게 빠르겠죠?
취등록세 이거 1가구 2주택되면 더 붙는거 같은데
건물지으면 1가구 2주택되는데 건물지을때 세금 궁금하네요~~~~ 아시는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원시취득(신축)일 경우, 3.16%(지방교육세 등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신축 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4.6%(지방교육세 등 포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취득세는 토지의 지목, 주택이라면 면적, 또한 건물을 지으실 경우 원시취득으로 보아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세율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