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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자부심이많은소라게
부동산 첫 매수하는건데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중개보수, 취득세+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인지세, 법무사 수임료,은행 주택담보대출 인지세, 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 외에 제가 놓친 세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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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시에 따른 세금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시 : 취득세(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등), 국민주택채권 부담금,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
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초과인 경우에만)
양도시 : 양도소득세(2년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12억 이하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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