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적용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코텀즈 FOB(선측 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수출 통관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운송 중에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경우에는 매수인이 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코텀즈 DDP(관세지급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내륙운송구간부터 해상구간을 거쳐 양하 준비된 상태로 수입국의 내륙운송구간까지 사실상 전 구간의 위험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적인 보험 가입 주체는 없지만, 매도인에게 피보험 이익이 있어 매도인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