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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79
비장한코뿔소17924.03.28

인코텀즈 적용에 따른 무역 상황 예시는 무엇인가요?

인코텀즈의 적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각각의 무역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시고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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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으로 국가 간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의무와 비용 및 위험 부담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무역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총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FOB 조건은 물건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대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되고, 이때부터 물건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의 부담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건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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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1

    각 인코텀즈 조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EXW : Ex Works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수단에 상품을 적재하여 인도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도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DDP : Delivered Duty Paid는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상품을 운반하여 인도하고,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인도하는 것 외에도 운임과 보험료,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코텀즈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비용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므로, 무역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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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무역거래 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의무, 비용, 위험 등을 다루는 국제 규칙입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수출입 화주 간 물품의 운송 의무와 물류비 규모가 달라집니다.

    EXW·FCA 조건은 컨테이너 부족 사태에 민감합니다. FCA 조건은 바이어가 운송인을 지정하고 수출자가 수출통관을 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원양항로를 운항하는 선박회사의 90% 이상은 배 입항 10일 이전에는 컨테이너 픽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리타임을 30일 받았던 품목일지라도 컨테이너가 부족한 현 상황에는 10일밖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문제는 컨테이너를 픽업했다고 바로 CY(컨테이너 야드)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관할 만한 창고를 찾아 갖다 놓아야 하는데, 수출자의 창고가 없으면 운송인에게 ‘선(先)픽업’을 요청하고 운송사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처럼 EXW와 FCA 조건은 컨테이너가 부족해지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비용들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수출자가 선적권한을 가진 C나 D 조건이 유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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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운송, 보험, 통관을 누가 수행하느냐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어디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C,D조건이 적용되며, 매수인이 체결하는 경우에는 E,F 조건이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체결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CIP나 CIF가 적용되며 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하나 수출통관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EXW조건, 수입통관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DDP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어떠한 운송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용이 상이하며, FAS, FOB, CFR, CIF의 경우에는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만 전용하여 사용호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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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코텀즈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기타 서류 등에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인코텀즈에 따라 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비로소 인코텀즈는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의 적용여부는 결국 실무에서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명확하게 해석할수있는지여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나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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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거래에서 무역거래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예를 들어 FOB, CIF 규칙과 같이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규칙을 전자무역을 고려해 3글자(Three Letter code)로 통일적으로 구성하고, 물품매매계약상 기업간 거래관행(business-to-business practice)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규칙(trade term)으로 정형화해 설명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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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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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를 적용하면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러한 지점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위험을 이전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컨테이너 운송과 과거규칙인 FOB, CFR, CIF와는 위험의 이전국간이 맞지 않아서 위험의 공백구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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