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이하 시골 주택 취득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1억이하 시골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1.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억이하 시골 주택 취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때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 1억이하 주택 취득 후 양도할 경우 1억이하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비과세라는 말인가요?
2. 2주택자가(5억이하) 1억 이하 시골주택 취득후 양도시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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