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하 시골 주택 취득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
1억이하 시골 주택 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세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1.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억이하 시골 주택 취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때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1주택자가 1억이하 주택 취득 후 양도할 경우 1억이하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비과세라는 말인가요?
2. 2주택자가(5억이하) 1억 이하 시골주택 취득후 양도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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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등은 취득세 주택수 계산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 즉, 기준시가 2억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까지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이때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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