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까지 고려하셔야하고,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셔야합니다. 의료분쟁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병원 측이 치료비 지원은 인정하면서 위자료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과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전형적인 초기 대응입니다. 병원 권유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첫 단계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전문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손해 범위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 전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처방 내역, 협진 기록을 병원에 공식 요청해 복사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퇴원 이후 외래 기록과 초음파 결과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통증과 일상생활 불가 기간, 현재 증상을 날짜별로 정리한 경과 기록을 직접 작성해 두시는 것이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 외에 일상생활 불가 기간의 일실수입(휴업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증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으므로, 다른 혈관외과나 내과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두시는 것도 향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맥염 자체는 흔한 부작용 중 하나로 변호사비 및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자료 등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