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절차에 따른 대응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대학병원 입원중

정맥염발생.

통증호소했으나 식염수얼린것으로 냉찜질만반복

담당의컨펌없이 성형외과협진하여 주사주입.

퇴원후에도 통증.붓기지속

외래방문초음파 결과 혈전발견

약1주일간 온찜질

외래에서 붓기가라앉았으나통증여전함전달

담당의 는 이정도속도면 곧 나을거라함.

퇴원한지 한달이지났는데도 통증지속.

퇴원후 약 2~3주 는 일상생활불가

현재는 일상생활가능하나 쉽게 저려오고

통증동반.

병원측 정맥염관련한 치료비지원가능하나

위자료지급불가 의 이유로 의료분쟁조정 신청하라고권유.

가장 이상적인방법은 뭐가있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 소송까지 고려하셔야하고, 변호사와 상담도 해보셔야합니다. 의료분쟁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병원 측이 치료비 지원은 인정하면서 위자료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는 과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되 배상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전형적인 초기 대응입니다. 병원 권유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첫 단계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전문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와 손해 범위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 전체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처방 내역, 협진 기록을 병원에 공식 요청해 복사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퇴원 이후 외래 기록과 초음파 결과지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통증과 일상생활 불가 기간, 현재 증상을 날짜별로 정리한 경과 기록을 직접 작성해 두시는 것이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배상 항목으로는 치료비 외에 일상생활 불가 기간의 일실수입(휴업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치료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전에 의료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현재 증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으므로, 다른 혈관외과나 내과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두시는 것도 향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정맥염 자체는 흔한 부작용 중 하나로 변호사비 및 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위자료 등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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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먼저 해당 병원에서 의무기록지와 모든 검사 결과지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이후 보상 절차를 원활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고 꼭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문적인 중재를 통하면 복잡한 소송 없이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조정과 고소를 통한 법원에서의 해결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설명드리고싶은 부분은 정맥염은 드물지만 정맥주사를 시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작성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청하셔야하는데 장애가 남은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이 책정될 부분이 거의 없다는겁니다.

    진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수액 투여중의 정맥염은 의료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여서 해당 시기의 의료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과실이 있는지 찾아내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