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과실비율 9(상대):1(본인) 사고가 난 오토바이입니다.
이번 2023년에 자동차보험 치료 및 합의금이 변경되었다 하여 합의금 관련해서 찾아보고있는데,
1.저는 지금 15일째 한방병원 입원중이고, 9:1일경우 병원치료비(대략2000만원), 합의금 300이 책정될경우
300-20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되는것일까요?
2.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륜차에 경우 치료비가 무제한 적용이라는데, 합의금에 불리한 요인이 있을까요?
3. 장애등급 9급, 18일 입원, 치료비 2000만원 , 9:1사고일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
4.합의금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입원을 중단해서 치료비를 낮추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저는 지금 15일째 한방병원 입원중이고, 9:1일경우 병원치료비(대략2000만원), 합의금 300이 책정될경우
300-200=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되는것일까요?
===> 답변 : 아닙니다. 합의금은 다른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합의금이 300으로 책정되면 그 합의금은 과실상계가 전부
적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2.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륜차에 경우 치료비가 무제한 적용이라는데, 합의금에 불리한 요인이 있을까요?
===> 답변 : 이륜차라서 치료비가 무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서는 보상한도가 무제한입니다.
3. 장애등급 9급, 18일 입원, 치료비 2000만원 , 9:1사고일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일까요?
===> 답변 : 장애등급이 9급? 자동차보험에서는 장해를 급수로 하기 보다는 장해율(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산출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으로 봤을 때 합의금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합의금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입원을 중단해서 치료비를 낮추는게 맞을까요?
===> 답변 : 입원을 중단해서 치료비를 낮추는 것은 합의금을 유리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액이 인정되는데요 그 만큼은 손해이고 치료비를 줄여서 치료비과실상계 부분을 줄이는 것은
합의금 산출에 유리하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억지로 퇴원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일단 오토바이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본인 과실 치료비를 빼고 줍니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 능력 상실율에 따라 합의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얼마나 얼마의
기간동안 남게 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무과실로 계산된 금액에서 90%를 한 후에 치료비 중 10%를 빼고
최종 합의금이 되게 됩니다.
4. 입원을 해야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방 병원 입원 치료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일용근로자의
휴업 손해가 8만 6천원정도이고 통원 시에는 1일 8천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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