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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독수리36
굳건한독수리3619.12.28

면접 시 면접관 질문 가능한가요?

채용절차법이라고 있던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채용 시 주량이나 가족관계 (부모님 뭐하시는지 직업 등)등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응대를 해야하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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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019년 7월17일에 개정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의거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채용 시 주량이나 (신체적 조건에 해당될수있는 정보) 혹은 가족관계 (부모님 뭐하시는지 직업 등)등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 즉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정보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이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관련해서 위반이 있을시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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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 법률에 의하면 기초심사자료에는 개인의 신체적조건, 부모의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접관 교육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법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고 아내하며,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심사자료에는 없는데 면접 중 면접을 풀어나가도록 하면서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향후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알수 없습니다. (기초심사자료나 입증자료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녹음을 하던지, 증명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다만, 기업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나(상기 법은 30인 이상에 적용됩니다. ) 아직 구조화 면접 자체가 전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태임으로 귀하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위법 아닌가요?' 라고 답한다면, 어느 기업의 면접관도 귀하가 특별한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채용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용 및 면접은 기업인사의 고유권한이며,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기성세대 면접관들은 대부분 '조직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채용이 않되었을 때 그 내용이 기초심사자료에 없다면 이의제기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제 경험상 회사의 업무에 따라 주량이 많은 사람을 영업직이나, 혹은 인간관계 좋은 것으로 평가하여, 선호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부 섬세한 일을 다루는 업무에서는 극혐하기도 합니다.

    채용 및 면접은 회사의 식구, 함께 갈 동반자, 내 편을 골라내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선을 볼 때 까다롭게 보듯이, 채용 및 면접도 기업에서는 매우 신경쓸 수 밖에 없으며, 기업에 협조적이며,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회사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티를 내는 사람은 어느 기업도 채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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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계신 것과 같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직자로부터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구인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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