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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1.02

면접 때 개인관련 질문은 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결혼유무나 남친,여친유무나 가족관계나 술 잘먹는지 담배피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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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업무와 상관 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부적절하지만 딱히 이를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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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경력, 업무 등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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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정보를 묻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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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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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적인 질문을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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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집할 수 없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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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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