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개인관련 질문은 안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면접에서 결혼유무나 남친,여친유무나 가족관계나 술 잘먹는지 담배피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업무와 상관 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부적절하지만 딱히 이를 제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경력, 업무 등과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질문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면접에서 개인적인 정보나 민감정보를 묻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적인 질문을 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구직자에게 수집할 수 없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