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면접 시에도 물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