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 면접 예정인데요
이력서 접수 후 면접을 보기로 하였는데
면접관으로서 면접자에게 법적으로 하지말아야 할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 직업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일까요?
세상이 각박해져서 이런 것도 조심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차별, 종교, 고향, 학교, 연령 등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어떤것을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이력서에 기입하지 못하게 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길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면접장에 갔을 때 부모님의 직업, 남녀간 갈등, 정치적 이슈 등 분쟁거리가 될만한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면접장에 들어가며, 개인에게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을 질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3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면접 시에도 물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채용시 면접과 관련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면접 관련 질문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채용절차법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구 및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면접시에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해서 면접을 진행함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