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배경음악 저작권 (공유,유포 저작권)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창작물을 게시글로 올리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목적으론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 할 지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sns, 인터넷을 이용한 공유, 배포나 오프라인을 통한 공유, 이 두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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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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