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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멧돼지181
파란멧돼지18120.10.09

SNS 배경음악 저작권 (공유,유포 저작권)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창작물을 게시글로 올리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목적으론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 할 지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sns, 인터넷을 이용한 공유, 배포나 오프라인을 통한 공유, 이 두가지 케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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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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