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시설물상태 매매 계약서는 잔금지급일 기준인가요? 계약금 지급일 기준인가요?
계약서 쓸 때 주인이랑 한번 보자고 했더니
공인중개사에서 잔금지급일에 볼 건데 오늘 왜 보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이전은 잔금지급일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 다 봤어야지 하고 다른 말을 해서요.
내일이 잔금지급일인데 오늘 청소하러 가니
천장 벽지가 뜯기고 벽 벽지가 뜯겨 있는 걸 발견햇습니다.
누가 와서 소변도 봐 놓고 들어왔다 간 거 같은데됴
계약일 이후인지 계약금 보내고 계약서 쓰기 전인지 알 수 없다고 뻐깁니다..
법적으로는 잔금 지급일 기준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인지 계약서 작성 당시인지요?
잔금 지급 전까지 저희가 그 집을 들어갈 수도 없어서 관리도 안 되는데 부당한 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계약서 작성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계약서 작성시의 시설 상태를 잔금지급시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