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세금중 언제 세금적으로 유리한가요?
10억 정도의 아파트에 대해서 비교 부탁드립니다.
절세어 대해서 알려주세요.
모두가 알수있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둘 중 무엇이 유리한지만 따진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는 성인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공제해주는 반면 상속은 기본 5억원 일괄공제를 해줍니다. 그 점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전반적인 내용과 의도 파악 을 해야하고 증여시 여유자금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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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자녀가 받는 경우 5천만원 배우자가 받는 경우 6억원을 공제받고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상속 및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의 경우 최소공제액이 5억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5억~30억까지 상속공제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세금, 공과금, 장례비등이 공제된 금액에 상속 및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비교하면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