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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연차수당 관련 세금 질문합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과 급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한게.. 급여에 연차수당을 더해서 세금을 떼었네요.

연차는 연차대로 급여는 급여대로 세금을 떼이는게 아닌가요?

왜 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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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차수당 관련 세금은, 일단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급여와 합산 후 세금을 공제하는게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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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포함한 상여, 기타수당등은 비과세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총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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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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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및 연차수당은 전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적절히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중 일부 비과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법인22601-1618 , 1990.08.1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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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도 일반 급여처럼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는 항목의 근로소득은 전부 과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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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금은 급여와는 별도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지만, 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의 연장선에서 받은 대가이므로 역시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역시 급여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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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과 급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연차수당을 더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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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데 간편법으로 연말정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이 때, 수당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확정 후 원천징수하는 것 입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수당이라 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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