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급 및 연차수당은 전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적절히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 중 일부 비과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법인22601-1618 , 1990.08.1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