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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굳센부전나비9623.12.23

연차 수당 세금발생 유무와 세율이 궁금해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데 연차수당 지급 받을때에도 세금을 공제하나요? 세금을 공제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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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세금이 따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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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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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함께 과세되며 이는 지급받는 임금과 소득세율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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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받을때에도 세금을 공제합니다.

    급여와 동일한 근로소득세(소득세)이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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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며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세금을 떼지 않거나 10%나 20% 등으로 세금을 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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