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윗층의 소음에 피해를 입는다면, 조용해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 소음이 발생한 기간, 시간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 소음의 정도가 심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