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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5.01

윗층소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있을까요?

공동주택에서 윗층의 소음에 피해를 입는다면, 조용해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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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의 정도, 소음이 발생한 기간, 시간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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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 소음의 정도가 심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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