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옥상에 포장마차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 장치물 설치로 걸리는 지 알고 싶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으로 입구를 제외하고는 막혀있고, 바닥에 고정은 아니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사용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의 제품과 같은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healingcamp/products/570733214?n_media=11068&n_query=%EC%89%98%ED%84%B0%EC%B2%9C%EB%A7%89&n_rank=3&n_ad_group=grp-a001-02-000000002499305&n_ad=nad-a001-02-000000009649504&n_campaign_type=2&n_mall_id=daoa1000&n_mall_pid=570733214&n_ad_group_type=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천막등 설치시에는 관할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드리기 어려우며, 관할 시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