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국민연금법에 따른 압류 보호는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계좌로 이동하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하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 소득이라는 것을 소명해도 압류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