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홀쭉한등에180
홀쭉한등에18023.11.14

국민연금 수령액 적금 압류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적금을 들었더니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라는 것을 증빙하면 압류 해지가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국민연금법에 따른 압류 보호는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계좌로 이동하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하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 소득이라는 것을 소명해도 압류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