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임대차계약서 없을경우
17년도부터 한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18년도부터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17년도부터 쭉 지금 까지 연장하다가 월세지원 받으려고 20년에 계약서 다시 작성 했습니다
17년도 이사가자마자 전입신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18년-19년도까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데 월세 소득공제 받을때 꼭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 된 부분으로도 증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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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계약을 한 후 계약 연장시 연장계약을 하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한 경우라면 종전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종전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구두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주택임차료 신고시 기타참고사항 란에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못한 사유 등을 간략히 기재하시고, 증빙서류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지급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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