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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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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임대차계약서 없을경우

17년도부터 한곳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18년도부터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17년도부터 쭉 지금 까지 연장하다가 월세지원 받으려고 20년에 계약서 다시 작성 했습니다

17년도 이사가자마자 전입신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18년-19년도까지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데 월세 소득공제 받을때 꼭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 된 부분으로도 증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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