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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여새239
자비로운여새23921.12.26

미등기인땅을 내앞으로 등기를 할수있을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관리해온 땅입니다.

미등기 토지대장만 있는 임야를 밭으로 개간해서 밭농사를 하고있습니다.

세금부과는 없습니다.

면적은 약300평정도 되는 땅입니다.

함평군 신광면 계월리 지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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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땅의 등기 관련문의주셨습니다

    이는 소유권보존등기로 가능합니다

    단 각종 권리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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