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봐서 잘아는데 이거 절대로 등기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930 몇년도에 만든 토지대장을 기록보존원에서 발급받아서
그 땅의 소유자 확인하고
그 소유자 재적등본 때서 후손들 다 찾아서 피고로 해야합니다.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속에 상속에 상속이 끝없이 되고 누구는 외국가고 누구는 6.25.때 죽고. 절대로 소송이 진행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