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의 대지 등기 가능한가요?
본가 옆으로 오래된 폐가와 묘지 용도의 조그마한 대지가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않아 매입 후 정리후 공터로 만들까 하는데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된곳도 있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있네요.
세금은 아버님께서 계속 내고 계시던데 매입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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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봐서 잘아는데 이거 절대로 등기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930 몇년도에 만든 토지대장을 기록보존원에서 발급받아서
그 땅의 소유자 확인하고
그 소유자 재적등본 때서 후손들 다 찾아서 피고로 해야합니다.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속에 상속에 상속이 끝없이 되고 누구는 외국가고 누구는 6.25.때 죽고. 절대로 소송이 진행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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