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굳건한무당벌레207
굳건한무당벌레20719.07.14

무연고자의 대지 등기 가능한가요?

본가 옆으로 오래된 폐가와 묘지 용도의 조그마한 대지가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않아 매입 후 정리후 공터로 만들까 하는데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된곳도 있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있네요.

세금은 아버님께서 계속 내고 계시던데 매입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이런 사건 많이 해봐서 잘아는데 이거 절대로 등기못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1930 몇년도에 만든 토지대장을 기록보존원에서 발급받아서

    그 땅의 소유자 확인하고

    그 소유자 재적등본 때서 후손들 다 찾아서 피고로 해야합니다.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속에 상속에 상속이 끝없이 되고 누구는 외국가고 누구는 6.25.때 죽고. 절대로 소송이 진행이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